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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모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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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모관계 인정”

입력
2019.01.30 15:14
수정
2019.0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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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타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타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원이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고, 현직 도지사가 구속된 사안이라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과 순위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며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던 인사 중 한 사람인 김 지사의 대선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현 정부와 여당도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이익을 봤고,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을 이용하고 의존했다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 정부ㆍ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앞으로 두 번의 재판이 남았지만,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거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드루킹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의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월 민주당이 네이버 일부 댓글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3월 주범 김씨와 일당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고, 5월에는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 김 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후 김 지사 등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며, 야당은 특검 수사를 주장했고 결국 6월부터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60일간 이어졌다. 특검은 김씨와 김 지사를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1심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7년,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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