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 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지켜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 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 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해 벌어진 오해와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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