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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정지 1주일 만에... 증선위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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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정지 1주일 만에... 증선위 “즉시항고”

입력
2019.01.29 18:37
수정
2019.01.29 2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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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1주일 만에 금융당국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9일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2일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물러설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대해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으면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지면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회사의 타당성 없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맞섰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투자자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안 소송 이전 제재가 이행되면 삼성바이오에 부패기업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엔 “기업 이미지 손상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에서도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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