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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승계 비용 대려고... 43억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 오너 2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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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승계 비용 대려고... 43억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 오너 2세 재판에

입력
2019.01.29 12:00
수정
2019.0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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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태영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억대 일감을 자신의 회사에 몰아준 하이트진로 오너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과 박태영 부사장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 등은 그룹 의존도가 큰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수법 등으로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서영이앤티는 2013~2014년 알루미늄 코일 거래 과정에서 약 8억5,000만원을, 2014~2017년 글라스락 캡 거래 과정에서 약 18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였다.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지원도 있었다. 서영이앤티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서해인사이트의 도급비를 이유 없이 후하게 쳐주거나,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들이 서영이앤티를 적극 밀어준 것은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때문이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회사를 인수한 2007년까지만 해도 하이트진로 거래회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사들이면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최대 주주(지분율 58.44%)이기도 해서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이런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차입금과 이자 부담이 발생하자 박 부사장 등은 그룹 차원의 불법 지원으로 이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사장 등은 공정거래위 조사 때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때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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