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심각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로, 예타 조사 면제로 인해 추가 국비 지원 및 사업 기간 단축도 기대되면서 제주도와 도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톤에서 9만톤 늘려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두하수처리장은 1993년 1일 6만톤에 이어 1999년 1일 7만톤 등 총 13만톤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됐다. 이는 도내 전체 하수처리시설 용량 24만톤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지난 25년 동안 제주시 동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해 왔지만 최근 유입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동률이 99%에 달하는 등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두하수처리장에서 4차례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앞서 도는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놓고 예타 면제 대상 신청 사업을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도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선택했다.
이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는 추가 국비확보에 대한 명분이 챙기게 됐다. 도는 현재 사업비 중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톤)에 따른 국비 예산 954억원만 확보한 상태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25% 규모다. 도는 또 현대화사업에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지방비 예산 2,933억원(연간 420억원 규모)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예타 면제 선정으로 국비 확보를 확대해 지방비 부담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예타 조사가 필요 없는 만큼 전체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완공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약 1년 정도 단축돼 도민들의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타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예타 면제 조치로 오는 12월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환경단체들도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돼 다행”이라며 “도두하수처리장은 이미 포화돼 여러 차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도내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종합적인 공공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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