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ㆍ정유ㆍ석유화학ㆍ제철ㆍ시멘트 분야 주요 업체들에 이어 건설사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 시간을 줄이고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11개사는 5만 9,252개사가 있는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 238조3,763억원(2018년 기준)의 약 36%(85조3,260억원)를 차지한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인 33만6,066톤(2015년 기준)의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 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터 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의 공사시간을 조정ㆍ단축한다. 또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해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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