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12조원 정도의 돈을 지원받는 각 대학들도 학내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감사기구를 세우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은 국ㆍ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로 총 417개교다. 중앙ㆍ지방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모두 6조원 규모다. 인건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합치면 12조9,405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엄청난 돈을 지원받음에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에는 법인에만 감사가 있을 뿐 대학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있더라도 총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독립성이 취약하다. 2013년 사립대는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감사 기간이 일반기업 평균 15일에 훨씬 못 미치는 4~5일(2014년 기준)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 감사에 대해 감리를 벌였더니 최근 3년간 50개 대학에서 1,106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경우에 따라 교육부가 직접 감사를 한다지만 이 또한 인력 부족으로 감사 대상은 연간 20여개교 정도에 그친다. 종합감사 대상은 3~5개교에 불과해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학 스스로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고 감사기구의 장은 공모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되, 대학 평가 때 이런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도록 했다. 또 외부 회계 감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형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던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토록 했다. 감사가 부실하다 싶을 때 교육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대학 감사를 맡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최대한 협의를 거친 방안이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감사의 독립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2021년부터 적용될 것”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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