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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안전, 배달앱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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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안전, 배달앱 책임 강화

입력
2019.01.28 17:00
수정
2019.01.28 20:5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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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앱 사업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끄는 다이어트식품, 탈모방지샴푸 등은 식약처가 효능과 안전성을 전문가와 점검하고 소비자 체험을 위장한 광고를 적발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먹거리와 유행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또 다이어트나 디톡스 등 의학적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광고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고 가짜 체험기는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소비자가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미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및 우버이츠, 네이버 플레이스 등 5개 배달앱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의 정보를 배달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중이다. 더 나아가 이르면 7월부터 배달앱 사업자는 접수한 이물질 신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6만5000여곳”이라며 “이들에 대해 전수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인증제도(해썹·HACCP)도 전면 개편한다. 모든 인증업체(9057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 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한다.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여 수입·공급할 계획이다. 한약재의 경우 6월까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한약재 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주사제 등 액체 형태 의약품은 9월까지 용기에서 녹아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 평가·관리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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