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47% 수준으로 잡았던 월정수당 인상률을 41.6% 수준으로 낮췄다.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지역사회에선 시의회의 이번 인상안 처리를 놓고 ‘생색내기용 꼼수 인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연간 2,400만원이던 월정수당을 3,528만원으로 47%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800만원)와 월정수당을 더해 종전보다 26.8% 오른 5,328만원이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의 인상폭 결정 이후 지난해 말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해 발의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불과 3분 만에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월정수당 47% 인상’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글이 올라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은 갈수록 확산됐다.
이를 의식해 채평석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개정조례안(294만원)보다 10만9,000원 적은 283만1,000원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개정조례안과 비교할 때 연간 월정수당은 3.07%p 내린 3,397만2,000원이 된다. 고정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총의정비는 2.45%p 내린 5,197만2,000원이 된다. 또 의정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씩 매년 인상된다.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윤형권ㆍ이영세ㆍ박용희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종 결정된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5,197만원으로 전남(5,198만원)과 강원(5,273만원)에 이어 전국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채 의원은 “운영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수정안 처리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민심을 조금이나마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상안이 종전 최하위인 전남보다 불과 8,000원 적다는 점을 들며 의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최하위 수준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수정안도 과도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어 실망스럽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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