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이 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탑승을 거부하며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8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48분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린 A(28)씨가 주기장에서 터미널 이동을 위한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공사 정비사를 상대로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다”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연락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테러 용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다만 이번 소동이 기내가 아닌 항공기 밖에서 발생함에 따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행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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