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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상우ㆍ박동원… 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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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상우ㆍ박동원… 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입력
2019.0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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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인 조상우(25)와 박동원(29)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2시쯤 당시 넥센 히로로즈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친구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 측은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 모습, 목격자 진술, B씨에 대한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A씨와 B씨 진술 등을 종합해도 피의자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상우와 박동원이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무고죄도 고소한 사건도 관련자들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동원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두 선수는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KBO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두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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