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 유해 발굴 사업 제재 면제 결정
4월 개시… 외국 장비 임대 방식 제공 가능성
4월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의 지뢰 제거 장비가 북측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이달 중순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 뒤 우리가 한 남북 유해 발굴 사업 관련 제재 예외 허용 신청을 지난주 중반 안보리가 승인했다”며 “유해 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ㆍ국방부에 따르면 우리가 구매한 외국산 지뢰 제거용 장비가 북측에 임대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북측이 우리 측에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외교부에 해당 조치가 제재 위반인지를 물었다. 현재 정부는 장비를 외국에서 구매할 때 북한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면제 결정에는 북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구매가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스위스산 GCS-100(중량 6톤), 스위스ㆍ독일이 개발한 마인울프(Minewolfㆍ8톤), 크로아티아산 MV-4(5.5톤) 등이다.
다만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의 경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외교부 측 전언이다.
앞서 한미는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이 주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안의 제재 면제를 안보리에 신청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6ㆍ25전쟁 때 전투가 치열했던 강원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1, 12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및 남북 철도 연결ㆍ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허용한 바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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