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신규 증권계좌 개설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삼성증권이 6개월 제재 종료로 영업을 재개했다. 삼성증권은 그간 중단됐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공격적 영업을 나섰다.
삼성증권은 26일부터 6개월 간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종료돼 전 지점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등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간(2018년 7월27일~2019년 1월26일) 신규 주식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1억4,400억원을 물었다. 구성훈 당시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을 받고 취임 4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담당 직원 착오로 인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자사주 28억1,000만주가 지급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21명이 애초에 발행되지도 않았던 ‘유령 주식’을 501만주(당시 1,820억원어치)나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들 가운데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짙은 직원 8명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우선 신규고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까지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영원히 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평생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채권(ETN), 상장지수펀드(ETF), K-OTC, 코넥스 등의 상장종목이며,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주식, 선물ㆍ옵션은 제외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규 고객의 경우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었던 고객이 대상이다. 휴면 고객은 2016년 1월~2018년 12월 3년간 삼성증권과 국내 주식거래가 없었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단 2016년 1월1일~2019년 1월26일에 신규 가입한 고객은 제외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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