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위해ㆍ위험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인권위가 올해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마친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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