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20만원, 일반 장애인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 이상의 추가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 종로구는 ‘201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종로구 거주 장애인이다. 수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겐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에겐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 이상의 추가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 조건이다. 단, 협약체결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의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지원은 불가하다.
대여비도 지원한다.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를 수거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만큼의 대여비를 1일 기준 약 2만원 지원한다. 또 수동 휠체어의 경우엔 필요 시 동주민센터 보유분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다. 예산액은 총 500만 원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주민 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모든 주민이 골고루 행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없는 종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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