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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 성수식품 불량 취급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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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 성수식품 불량 취급 15곳 적발

입력
2019.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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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사경 2일부터 특별수사 실시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위)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한 한과(아래).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위)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한 한과(아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1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으며,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2곳, 기타(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한우 설도ㆍ갈비살 등 축산물을 보관ㆍ판매해 오다가 적발됐고, B대형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C한우전문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업체 등은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했고, E업체는 제수용 한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해 전통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상당수 업체들이 축산물 부위명칭 거짓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ㆍ판매하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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