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인권위원회에 국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이 지난 해 12월19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1차 국가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7월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데 이어 2016년 12월6일 협약을 비준했으며 2017년 1월7일 협약을 발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서명국이 협약 비준 후 2년 내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해 북한은 올해 1월 5일 마감일을 앞두고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과 장애인 관련 전문기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제인권협약이행국가위원회'(NCIIHR) 아래 초안작성그룹을 만들어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은 결과 총 7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장애인보호법에 헌법의 이런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에게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2017년 북한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 2,500만명 가운데 137만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이다.
지체 장애가 2.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청각장애(1.3%), 시각장애(1.2%), 정신장애(0.4%), 지적장애(0.3%)가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장애인 비율이 5.9%, 남성의 장애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를, 16세 이하의 장애인 비율은 1.8%를 기록했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의 64.3%로 가장 많았고 대졸(14%), 초급대졸(8.2%), 소학교 졸업(5.9%)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사항들을 발견할 경우 지적, 수정을 권고하게 된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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