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가계부채회의… 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낮추기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가파른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목하고 이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당국은 수년째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당장 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전세난으로 전세대출 부실화 우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이 최근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부실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던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의 전세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지방도 2017년 4월 이후 20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통계에서도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9.6%를 기록,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런 전세가 하락 현상은 지난해 정부의 ‘9ㆍ13 부동산대책’ 등 규제로 집값이 떨어지자 거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SR 규제 효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6.7%를 기록했다. 11%대를 찍었던 2016년 이후 차츰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7년 9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67.3%)을 월등히 상회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소비와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대규모 상승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시중금리 상승이 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 체계도 계속 정교화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우선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규제 도입 전 72% 수준이었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연말 47% 수준으로 개선됐다. DSR이 90%를 초과해 ‘가계대출 폭탄’으로 비유되던 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고, 상환 능력이 취약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 폭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도 1분기 내 출시해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쏠림도 관리
개인사업자대출 분야도 대출이 집중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영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도 개인사업자대출 중 40%가 부동산 업종에 집중돼 있어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예정대로 연내 도입된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가계대출을 내주려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도록 만드는 규제다.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해 기업 투자에 자본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신규 예대율 규제개선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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