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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는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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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는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집행유예

입력
2019.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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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B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이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B씨는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불편하게 지내면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경찰 수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내내 어머니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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