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총파업 사태로 번졌던 KB국민은행 노사갈등이 마무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5일 ‘2018 임금ㆍ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엔 1만1,921명이 참여해 1만1,136명(93.41%)이 찬성했고 737명은 반대했다. 기권 및 무효표는 924개였다. 국민은행 노사는 그간 L0(저임금직군) 처우 개선,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L0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운영하고, 5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으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시기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겐 재택 연수 6개월이 부여된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제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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