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13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5)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파 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다. 기억에 의지해 한 것인데 이 발언이 틀리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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