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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위기 ‘고려인 4세’도 동포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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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위기 ‘고려인 4세’도 동포 인정받는다

입력
2019.0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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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제 출국 위기에 몰렸던 고려인(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 4세대 이상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ㆍ조부와 같이 대거 ‘동포’ 자격을 부여 받는다.

법무부는 25일 재외동포의 범위를 기존 3세대까지에서 4세대 이후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들도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그간 재외동포 3세인 부모와 함께 가족 동반 비자로 한국에 거주했던 3세의 자녀(4세)들은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가족과 헤어져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 같은 가족해체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베리아ㆍ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는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초법질서 등을 가르쳐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검토한 후 진행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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