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5일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이 보이고 피해액이 회사에 전액 변제됐으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약 10년 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는 점, 이 돈을 집 수리나 자동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급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썼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전 회장의 결정에 따랐다는 점을 참작, 형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2014년 10월∼2016년 7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회사에게 다른 자회사가 29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