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영아의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0)씨에게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담임 보육교사 김모(47)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11개월 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온몸을 감싸 짓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꽉 조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다른 교사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호흡을 곤란하게 한 학대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를 돌이킬 수 없고 아이의 부모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에겐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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