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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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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해법은?

입력
2019.01.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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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천희그룹, ‘2019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 개최

올해 초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및 뷰티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새로운 해법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저우천희그룹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19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2019 CROSS-BORDER NEW RETAIL CONFERENCE)’가 개최된 것.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중국 비즈니스 관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의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따이공, 웨이상, 왕홍 등 모두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 밍주안(Zhang Mingxuan) CEO는 컨퍼런스 서두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저렴하면서도 합법적인 경영방식을 연구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길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에 있어 해외에서의 직배송과 보세창고를 통한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상품 비용과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는 고급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세율이 각각 다르다. B2C와 C2C에 따라서도 세율 적용이 다르고 고급화장품의 C2C 세율은 50%에 이른다.

때문에 비용 산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장 CEO는 “C2C 세율이 높아 아예 이 형태의 유통에 관심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세금 50위안 미안은 면세”라며 “단가 100위안 이하의 고급화장품과 단가 200위안 이하의 일반화장품은 C2C 루트가 오히려 비용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시에는 반드시 기업의 규모, 제품의 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수출 창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항저우천희그룹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솔루션도 제안해 큰 관심을 모았으며 위생허가 없이 ‘합법적’이고 ‘저비용’으로 TOP 타오바오와 거래 방법, 일반무역 위생허가 분석 및 해결방안, 타오바오 뷰티 1위 왕홍 장카이가 말하는 마케팅·판매 노하우 공개 등도 발표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지흥 뷰티한국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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