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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감. 공공성 확보의 길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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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유감. 공공성 확보의 길을 찾아야

입력
2019.01.25 10:30
수정
2019.01.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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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진 행정사(GSA행정개발(주) 대표/행정사)
임창진 행정사(GSA행정개발(주) 대표/행정사)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관심을 두다가, 자녀가 대학교육을 마치면 관심을 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입시문제에 관심을 두고,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입학제도에 관심을 두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교육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난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 졌을 때, 전 국민이 분개하고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익적 비리문제를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불거진 유치원 비리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른바 유치원 3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조항 신설(유아교육법),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목적외 사용금지(사립학교법),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업무를 연구하다 보니 유치원의 법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년 쯤 전부터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작년 말 유치원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서 개인블로그나 기고 등을 통해 ‘유치원의 법인화’를 외치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속으로는 ‘그것 봐라! 내말에 귀를 기울였어야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필자는 그동안 유치원 관계자들을 많이 상담해 왔다. 그 결과 ‘유치원의 법인화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조건만 충족한다면 당장이라도 유치원을 법인화 하겠다는 관계자가 100%였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원하는 가장 예민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무엇이며, 유치원을 법인화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 조항은 유치원 3법에는 빠져 있다. 사립학교법 제 10조에는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 귀속에 대하여 ‘잔여재산 귀속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귀속재산선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애매한 표현이기에, 설립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것이 유치원 관계자들의 말이다.

즉, 유치원 설립자들은 해산시 설립자가 잔여재산 귀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립자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권한만 제한하고자 하니, 유치원 설립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미래세대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3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설립자들의 요구사항도 일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치원 법인화의 이점과 법인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유치원의 ‘비영리법인’ 전환 이점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법인 내에서의 감사 기능 확대), 감독기관의 감독, 감사 근거를 명문화할 수 있고, 발생된 이익을 교육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내부 자정 시스템 도입, 상속이나 증여 문제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풀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행 법률상으로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학교법인’은 많은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예치하여야 하기에 자칫 유치원의 부실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유치원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치원의 법인 전환은 ‘학교법인’을 기본으로 하되,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규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비영리법인 전환시 해산시 재산의 이관에 대하여 출연자의 권한 확대, ‘학교법인’의 경우는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법인에 학부모 일부(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등)를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 하도록 제도화하여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보다 투명한 유치원 경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치원의 비영리법인 전환은 투명성,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감독관청의 실효성 있는 감시제도, 대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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