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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해외 유통 계약, ‘이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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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해외 유통 계약, ‘이것’을 잊지 말자

입력
2019.01.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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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홍나리 변호사 1
법무법인 정향 홍나리 변호사 1

한류의 영향으로 K-뷰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한국의 화장품 및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SNS를 통한 K-뷰티 제품의 마케팅 경로가 확산되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현지기업의 판매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K-뷰티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현지기업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은 한국기업인 공급자(Supplier)는 외국 현지기업인 판매점(Distributor)에게 일정기간 동안 물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판매점은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일정량 구매한 뒤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대리점(Agent)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판매하지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다가 소비자와의 판매계약을 공급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되, 대리점은 판매수수료만 지급받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과 구별된다.

특히 필자가 다수의 K-뷰티 제품에 대한 해외 유통 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판매점계약을 체결할 때 체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다.

먼저 판매점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Territory)을 일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물품을 판매지역 내에서 마케팅 및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매점은 판매지역 내에서의 독점적(exclusive) 또는 비독점적(non-exclusive) 판매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실무에서는 판매점에게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또한 판매점이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물품이 선적되기 몇 일 전까지 발행할지 그 기간을 정하고, 공급자가 구매주문서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만 해당 구매주문서의 구속력이 있도록 정할 수 있다.

판매점이 독점적 판매권을 가질 경우 계약기간 동안 최소 구매량(minimum purchase amount)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적과 관련해서는 Incoterms에서의 표준 인도조건(예: FOB, EXW)을 사용하여 물품의 인도 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대금결제방법으로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신용장(letter of credit)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고 대금 지급시 관련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화폐로 거래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판매점이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검사(inspection)를 하고 구매주문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또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급자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warranty) 기간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판매점은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물품 판매를 위한 광고나 프로모션 자료 제작시 공급자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받으며 소비자에 대한 재판매금액 설정에 대한 공급자와의 사전 협의,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판매점의 물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 및 등록 범위를 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판매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를 면책시킨다는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계약서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디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계약당사자 중 협상력이 큰 쪽의 국가의 법 및 그 국가 내 법원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나, 중립적인 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제3국에서의 중재원을 분쟁해결지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판매점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계약기간, 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준거법에 따른 법률 준수 및 계약 언어의 정확성을 위하여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적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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