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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낚은’ 사법농단 수사, 종착역 다가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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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낚은’ 사법농단 수사, 종착역 다가서나

입력
2019.01.24 17:17
수정
2019.01.24 23:4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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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최대 20일 확보, 내달 12일 전 수사 큰 틀 마무리… 정치인 수사 확대 여부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인근에서 취재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인근에서 취재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피의자를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25일부터 본격 소환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0여 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한 차례 정리한 뒤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 보강 수사로 이어간다는 수순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대부분의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만큼, 한 차례 구속 시한을 연장해 최대 2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키로 했다. 이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속도를 낸다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매주 목요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하는 관례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7일쯤 수사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추가 구속 시한인 12일 이전에는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일괄 기소를 포함해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남은 숙제는 크게 두 가지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100여명의 현직 판사들 중 어디까지 기소할지와 이전 정권 인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얼개가 완성된 만큼, 판사 선별 작업은 다소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연결하는 고리인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과과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큰 틀에서 정리되고, 수사 확대를 위한 기초적인 법리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부당하게 재판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은 직권남용의 공범 또는 교사범, 업무방해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아직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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