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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거주춤 조정’에 그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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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거주춤 조정’에 그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입력
2019.01.2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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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75% 상승한 수준에서 공시됐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시세 25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7.54%였다. 주택 유형ㆍ가격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내용에선 주택 공시가격 불공정 해소 요구를 거의 소화하지 못한 ‘미흡한 개혁’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발표된 공시가격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매긴 것으로, 전국 396만 개별단독주택 및 1,350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책정의 기준이 돼 재산세와 복지지원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에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혀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역대 최대폭인 평균 9.13% 상승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당장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약 70%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의 격차를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집중된 탓이다. 해당 주택은 22만 표준단독주택 중 약 4,000채, 1.7%에 불과하다. 나머지 98.3%의 15억원 이하 주택엔 시세상승분만 반영된 조정에 그쳤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조정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9억~15억원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도 적극 조정해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 책정에도 같은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 벌써부터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한 눈치보기가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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