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최소화 분위기서 이례적
“남북관계 법제화 전문인력 필요성”
통일부가 최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긴장완화에 따른 통일정책 법제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 교류 형태가 아니라 통일부 필요에 따라 (검사 파견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공식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장관이 '파견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구두로 문의했던 것인 만큼, 조만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선 검사가 파견되면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에서 통일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단순히 타기관 기관장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통일부 측의 요청은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ㆍ법무부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 내부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작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파견됐던 검사들이 대북제재 및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을 압박하는 사안을 주로 다뤘던 것과 달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작업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남북기본협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이며, 4ㆍ27 판문점선언은 지난해 9월 국회 제출 이후 여야 공방을 거듭하며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부 외에도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견이 결정되면 지난해 없어졌던 파견 검사직이 부활하는 셈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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