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4분기 불공정거래 제재사례 공개
온라인에서 유명 주식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큰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던 중 100만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비상장 기업이라 공시의무가 없어 정보가 많지 않은 B 회사에 대해 “조만간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카페에서 광고했다.
그러나 B회사는 상장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고, 재무구조도 나빠 상장 가능성도 희박한 곳이었다.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앞서 차명거래를 통해 이 회사의 주식을 대거 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A씨의 선동에 넘어간 카페 회원들은 B사 주식을 앞다퉈 매수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등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치워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 중 하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심의,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연루자들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제재 대상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성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는 2013년 125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지속 감소세에 있다. 시세조종의 경우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같은 기간 미공개정보 이용은 28건에서 32건으로 소폭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는 미공개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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