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걸그룹 S.E.S 출신 슈(38ㆍ본명 유수영)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슈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장에서 나설 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거액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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