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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있는데 고아로 속여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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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있는데 고아로 속여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피소

입력
2019.01.24 15:52
수정
2019.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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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0여년 전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 있는 아이를 고아라고 속여 해외로 입양시킨 입양알선기관과 이를 방치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24일 미국으로 입양된 A씨를 도와, 당시 입양을 알선한 B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세 살이던 A씨는 1979년 B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양부모로부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된 A씨는 미국 내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다 다른 가정에 입양됐으나, 역시 학대를 당하다가 쫓겨났다.

성인이 되도록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A씨는 2016년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지금 국내에 거주 중이다. 한국이 모국이긴 하지만 40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가, 생활 기반도 없는 한국에 머무르게 된 셈이다. A씨는 한국에 와서야 친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A씨는 B기관이 자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입양 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춰 고아라고 호적을 고쳐 입양 보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가 또한 입양알선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해 입양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뒤 이런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민변은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이만 11만1,148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입양알선기관들이 입양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해외입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A씨가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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