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명절ㆍ가족 경조사 땐 편의점 휴업 가능케 규정
앞으로 편의점주가 인근에 새로 생긴 편의점 때문에 적자를 호소하다 희망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가 있을 때는 편의점 문을 닫고 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업계가 마련한 뒤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앞서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에서 경쟁사 간 출점 거리제한을 50~100m로 결정해 신규 출점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계약서 개정안에는 기존 편의점이 폐업할 때 점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됐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조항과 관련해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주는 인근에 경쟁 브랜드 편의점이 생기거나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희망폐업을 하면 위약금을 줄일 수 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경우에도 편의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가맹본부는 일정기간 이상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가맹점에 대해 폐업 위약금을 줄이고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수익률 악화, 적자 누적을 판단하는 기간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에 휴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편의점주가 휴무를 신청하면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좀 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현재는 6개월간 오전 1~6시 사이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영업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간 오전 0~6시로 고쳤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