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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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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연장”

입력
2019.01.24 10:54
수정
2019.01.25 0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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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중심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키로

유은혜(오른쪽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오른쪽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선수 대상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지도자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체육지도자 징계 현황과 이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당정은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성적주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조 정책위의장은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엘리트 중심 선수 육성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인권보호 정책 강구 △체육단체 사유화 등 비리 차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육계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한국 체육계 체질을 변화시킬 구조적 변화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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