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ㆍ실습형 과정개설 3월부터 운영
120분간 이수 시 교육시간 2배 인정
울산안전체험관이 전국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았다.
울산과 인천, 공주, 담양, 경산, 김해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안전체험관이 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신청,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울산안전체험관은 3월부터 체험ㆍ실습형 ‘안전ㆍ보건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험ㆍ실습 시설은 안전모충격체험, 안전벨트체험, 개구부추락체험, 사일로화기작업, 밀폐공간입조작업, 반응기배관교체작업, 응급처치실습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120분간 이수하게 되면,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받게 된다.
김종근 울산소방본부장은 “산업안전ㆍ보건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해 근로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산업수도 울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과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체험교육장은 휴관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회 20명을 기준으로 1일 3회로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체험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safety/)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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