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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만5,000원...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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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만5,000원...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급

입력
2019.0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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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현물로 지급하던 보건위생 물폼을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알림 포스터.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현물로 지급하던 보건위생 물폼을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알림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현물로 지급하던 보건위생 물품을 개인이 직접 구할 수 있도록 이용권으로 변경해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구매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시가 일괄 구입해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이달부터 1인당 월 1만500원씩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로 구매 비용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12만6,000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ㆍ시비 각 25%)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가 보건위생 물품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청소년 각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18세(2001.1.1~2008.12.31) 중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서 정한 가정의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월 말까지 신청하면 연간 지원금 전액(12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784명에게 1년 치 보건위생 물품 1억4,900만원(1명당 8만3,600원) 상당을 상·하반기에 택배로 발송, 지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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