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이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1975년 4월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이란 이름으로 번역, 출간했다. 솔 출판사는 2000년 일본 고단샤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이 소설을 출간했다. 그러다 동서문화동판이 2005년 ‘대망’ 개정판으로 내자 고발했다.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기존 책의 재발간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박 판사는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은 솔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 때부터 출판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작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