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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의 굴욕… 운동복 입고 서울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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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의 굴욕… 운동복 입고 서울구치소서 대기

입력
2019.01.23 20:00
수정
2019.01.23 2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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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출석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사법부 수장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섰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대기한 첫 전직 대법원장의 불명예도 안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머무는 예우를 받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를 피하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곧바로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인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처럼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머무는 예우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기 장소로 구치소를 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호 관련 제약이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집에서 대기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인치 받은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유치 장소를 적어내면 심문을 맡은 영장전담법관이 결정한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동 안 유치실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대기했다. 과거에는 속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은 뒤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대기했지만,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예고했던 대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그는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멈춰 섰으나 입을 다문 채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나’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원 정문 앞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노조와 진보단체 회원들과 ‘문재인 퇴출’ 깃발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법원노조는 3,253명의 법원 직원, 1만 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서를 영장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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