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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콘텐츠도 국내 심의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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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콘텐츠도 국내 심의 받게 될까

입력
2019.01.23 17:24
수정
2019.01.23 1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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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지상파에서 좀비 사극은 불가능할 거 같았어요.”

tvN 드라마 ‘시그널’ 등으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의 최신 드라마 ‘킹덤’(25일 공개)은 세계 최대 동영상스트리밍업체(OTT) 넷플릭스와 손잡고 만들어졌다. 김 작가는 표현 수위 때문에 국내 방송사 대신 넷플릭스를 선택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제작발표회에서 김 작가는 “(방송사에선) 심야시간에 방영한다고 해도 표현에 제약이 많지만, 넷플릭스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고, 판권을 확보한 동영상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넷플릭스 같은 OTT가 방송사랑 별반 다르지 않지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 규제를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 일반 방송사와 달리 소비자 보호나 공정경쟁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디어 시장에서 OTT가 차지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방송가에선 규제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기존 방송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적용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OTT를 방송사업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OTT도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내용 심의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OTT만의 다양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넷플릭스의 경우 방송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자체 제작 드라마 대부분이 심의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인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과 ‘센스8’ 등은 성소수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민감하게 여길 소재를 다루고 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시청자들은 기성 방송보다 자유로운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OTT를 보는 것인데, 심의 규제를 하면 미디어 시장과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며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제재를 결정해도 실제 법 집행은 어렵기에, 결국 국내 스타트업 성장 동력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 측은 “통합방송법의 취지는 OTT에 방송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지, 내용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OTT 콘텐츠에 대한 심의 규제 수준 등은 정부 부처에서 추후 시행령 등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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