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ㆍ공공기관 게시물은 방치
전북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불법 게시물은 방치하고, 민간인 행사나 시민이 내건 광고물은 수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처벌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청 앞 도로변에 ‘2018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결과 재정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수상 실적과 ‘2018 수출지원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실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었지만 한 달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정운천 국회의원이 효자ㆍ삼천지역 길거리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용수전용관로 신설 8억원, 서곡교 내진 및 보수보강사업 5억원 등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현수막도 내 건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게시물은 공익보다는 의원의 개인 치적을 알리는 단순 홍보성 게시물에 불과하지만 버젓이 걸려 있다.
또 다른 정치인 게시물은 철거됐다가 다시 내걸리기도 했다. 이달 초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도청 앞 도로 주변에 내건 불법 게시물은 민원이 발생해 한차례 철거됐으나 이 의원의 강한 항의를 받은 전주시 완산구청은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고 현수막을 돌려줬고 이 현수막은 그 자리에 다시 내걸렸다.
하지만 민간행사나 일반 시민의 광고물은 단속반원들의 수시 단속으로 적발 즉시 철거되고 있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물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김모(48ㆍ전주시 효자동)씨는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돼서 철거되는데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은 오랜 기간 걸려있어도 단속을 피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게시물 예외조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당의 행사, 일정, 정치인 신년인사 등 일부 게시물은 단속 유예를 두고 있지만 잘못된 게시물은 조치하겠다”며 “공익인지 단순 홍보성인지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좀 더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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