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대책 등 수립 시행
경기 남양주시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철 4호선 연장(진접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공장과 창고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먼저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했다. 서로 다른 허가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시에선 현재 관련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또한 강화했다. 산지, 농지 등에 대한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낮췄다. 급경사지의 산지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준 지반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준 지반고에서 50m이하 범위 내 개발이 가능했지만 현재 이를 30m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28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시 면적의 57% 이상으로 충분한데도, 산림훼손 등 기형적인 난개발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값싼 산지개발로 많은 이윤을 올리려는 업자들 때문이다”며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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