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46.7%↑… 양극화는 여전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등 기업별 양극화는 여전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46.7% 늘어난 1만7,66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3.4%에서 17.8%로 늘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58.5%(253만4,000명)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전년(62.4%)보다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수(253만4,000명)는 300인 미만(1,398만2,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정환(33)씨는 “올해 6월 태어나는 아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싶지만, 남성 육아휴직 전례도 없고 여성도 육아휴직을 가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다른 육아지원제도 이용도 비슷한 상황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기존 80%)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86%ㆍ5,737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가 증가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0~300명 이하인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중 40%에 불과했다.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일부를 단축하면 임금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남성 이용자수(550명)가 전년보다 71.3% 늘었지만 주로 300인 이상 기업(199명)에서 큰 폭(151.9%)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김효순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상향조정 됐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7월부터 모든 자녀 기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영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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