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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판 여론 외면한 채 ‘의정비 파격 인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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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판 여론 외면한 채 ‘의정비 파격 인상’ 강행

입력
2019.01.23 15:36
수정
2019.0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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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의정활동을 엉터리로 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의정비를 올려줘야 하나요”

세종시의회가 월정 수당을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를 정도로 비판여론이 비등한 ‘의정비 파격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현재 연간 2,400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3,528만원으로 1,128만원(47%) 올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를 적용해 인상하는 게 골자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월정수당을 50% 가까이 올리는 조례안에 대한 민심은 냉랭하다. 더구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무상교복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해 연이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과도한 인상은 민심을 반하는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공청회 참석자만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며 절차적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 당시 참석자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기준금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의정비 인상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78명이 응했으며 이 가운데 45명이 인상에 찬성했다. 의정비심의위의 인상 결정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은 청와대까지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한다는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하지만 시의회는 이런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안을 졸속 심사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운영위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한 채 뚝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세(비례) 의원의 제안 설명ㆍ요청에 이재현(전의ㆍ전동ㆍ소정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달랑 3분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월정수당 47% 인상하는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할 때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4위 수준이 된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시의원들은 점진적 인상 의견을 제시했으나 ‘어차피 욕 먹게 돼 있으니 그냥 강행하라’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도담동 주민 이모(38)씨는 “중요한 사업 예산이나 조례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받아가는 월급을 올리는 조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의회 인근 소담동에 사는 박모(42)씨는 “조례 입법 예고한 걸 보면 민심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위한 구색 갖추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며 “시민 여론은 도외시한 채 의정비 셀프 인상에 혈안이 된 걸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조례 입법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2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을 새해 휴일을 포함해 6일로 정해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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