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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하자, 택시 민원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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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하자, 택시 민원 절반 ‘뚝’

입력
2019.01.23 15:29
수정
2019.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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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급감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는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지난달 307건은 2017년 12월 553건에 비해 45%(246건) 줄어든 수치다.

시는 이에 대해 최근부터 직접 나선 택시 승차거부 단속 효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한 이후, 직접 승차거부를 단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했다. 시는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재산정하고 지난해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에선 또 지난 연말 내놓은 승차난 해소대책도 승차거부 민원 급감의 한 요인으로 풀이했다. 매년 12월의 경우, 연말 모임 등으로 급증하는 택시 수요 탓에 승차 거부 민원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는 오히려 10월과 11월에 비해 더 줄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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