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2명 구속ㆍ5명 입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의 정규직 채용 시험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ㆍ3급)씨와 영상의학과 소속 B(39ㆍ5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또 다른 직원 C씨 등 2명과 지원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출제위원인 A씨는 2018년 초 암센터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임시직인 D씨와 청년인턴 E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초음파 과목 문제를 통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에게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보여줬다.
B씨는 아예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직원 컴퓨터에 무단 접속해 CT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 문제를 빼냈다. 이어 자신의 집 앞 주차장으로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을 부른 뒤 미리 출력한 문제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를 본 D씨 등 3명 중 2명은 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E씨는 불합격했다. 그러자 A씨는 E씨를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면접 문제도 미리 알려줬다. E씨는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최고점을 받아 임시직에 합격했다.
채용비리가 드러난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몰려 6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명을 뽑는 임시직도 경쟁률이 26대1이었다.
경찰은 부정합격 한 정규직 2명과 임시직 1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등 해고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출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mi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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