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여자친구에게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는 23일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 7,000만원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신용불량자라서 밀린 월급이 있었을 리 없고,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방법도 없었다. 백씨는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7년 4월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등기소 서류를 위조해 이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거액인데다,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빌린 돈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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