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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출석… 이번엔 아무 말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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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출석… 이번엔 아무 말도 안했다

입력
2019.01.23 10:36
수정
2019.0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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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 당시 적극적 소명과 대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서 법원에 출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검찰 출석 때 자기 입장을 충분히 언론 앞에서 소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재임 기간(2011년 9월~2017년 9월) 동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두고 거래하고 △일선법원 재판에 개입하며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감시ㆍ사찰한 의혹과 관련한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심경과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양석조특수3부장 등을 투입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적이 없다”며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여부는 이날 밤이나 24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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