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도 22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시도의 경우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게 됐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당일 오후 4시까지(16시간) 초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16시간) 주의보(75㎍/㎥ 이상 2시간)가 발령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내일 24시간 평균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서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ㆍ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15일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서울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앞서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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