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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제재 효력 정지... 한숨 돌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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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제재 효력 정지... 한숨 돌린 삼바

입력
2019.01.22 17:57
수정
2019.01.22 20: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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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처리 위법 단정 어려워 본안 판결 있을 때까지 중단”

증선위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대표 해임권고도 저지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제시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처분에 따를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신규투자자를 양산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증선위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삼성바이오의 주주나 채권자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본안 판결 이후에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제재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증선위가 내린 대표 이상 해임 권고에 대해서는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지했으며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해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며 중단을 결정했다.

법원이 삼성바비오 편을 들어줌에 따라 증선위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의외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증선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증선위가 가처분 결과를 두고 힘을 빼기 보단 향후 본안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터라 (법원 결정이) 놀랍진 않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이기에, 본안소송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결정이 알려진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며 전날 보다 1.76% 상승 마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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